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5기 지원글입니다.)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이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플리 바기닝이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작년 10월 법무부에서 다음과 같이 부패 범죄 사법 협조자 소추 면제제도 및 형벌 감면제가 포함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안 제52조의2) 수인이 관련된 죄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범인의 검거에 기여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미국, 러시아 등의 몇몇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플리바기닝, 과연 .. 더보기 이전 1 2 3 4 ··· 12 다음